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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청년일자도약장려금 까지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총 정리편!

📑 목차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청년일자도약장려금 까지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총 정리 포스팅 입니다. 요즘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지원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 현금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부터 중견·대기업까지 꼭 알아야 할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2025년 기준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총정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청년일자도약장려금 까지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총 정리편!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청년(만 15세~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 최대 720만 원(1년)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 최대 720만 원(1년)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추가(청년 대상)

    자격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예외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소비·향락업/임금체불/중대재해 공표 기업 제외

    청년: 만 15~34세(군필 가산으로 최대 39세), 취업애로청년(최근 4개월 이상 실업 또는 고졸 이하 등)

    신청방법

    고용24 참여신청 → 2) 정규직 채용 → 3) 6개월 유지 → 4) 기업 신청 → 심사·지급주의사항단기·형식 고용 불인정6개월 미만 근속 시 미지급

    기본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예외적 허용 업종 5인 미만 기업이라도 IT·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미래유망·지역주력산업 분야는 가능
    지원 제외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중대 산업재해 공표 기업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 취업애로청년 1년 최대 720만 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취업애로청년 1년 최대 720만 원 + 18개월 480만 원(청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24 바로가기

     

     

    고용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반드시 워크넷 등록 → 고용24 신청을 선행하셔야 인정됩니다.

    2. 5인 미만이라도 특정 업종이면 기회가 있습니다.

    3. 장기근속 유도로 추가 인센티브까지 챙기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업(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즉,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채용대상및 지원정책

    청년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지원
    고령자 만 60세 이상 근로자 정년 이후 재고용 또는 계속고용
    장애인 등록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지원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6개월 이상 근속 조건
    지역·산업형 고용노동부 지정 지역·직종 근로자 지역특화 사업 참여 시
    • 고령자(55세+)장애인(등록장애인)경력단절여성(6개월 이상 단절)장기실업자(6개월+)기초수급·차상위

    ※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청년 최대 1년 60~80만원
    고령자 최대 2년 30~50만원
    장애인 최대 2년 50~70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 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

    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사업체 요건 1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보험 가입 조건 4대보험(고용·국민연금·건강·산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 기간 요건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제외 대상 단기 체험형 근로자, 인턴, 훈련생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기타 요건 고용보험 신고 및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주

     

    대상및 요건은 상시 50인 이상 기업은 법정 의무고용률 충족 필요, 초과 시 추가 지원 가능 하며  대상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구분 장애 정도 고용 형태 월 지원 금액 (최대) 비고

    상용근로자
    (정규직)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월 80만 원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가능
    상용근로자
    (정규직)
    일반장애인 상시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월 60만 원 고용유지 1년 이상 시 우대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중증장애인 주 15~30시간 근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예: 20시간 근로 시
    약 50% 수준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일반장애인 주 15~30시간 근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시간 비율 계산 후 지급
    계약직 또는
    한시적 고용
    중증/
    일반 장애인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및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최소 고용기간 충족 시 가능

     

    중증: 월 70~90만 원, 경증: 월 35~50만 원, 최대 12~24개월(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장려금 지원대상

    구 분 세부내용
    지원 대상 사업주 정년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단, 근로계약서 필수)
    근로기간 요건 재고용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보험 가입 요건 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 완료
    제외 대상 단기 근로자, 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됨

    지원대상 요건

    정년 도래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상시 5인 이상(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인 이상 가능)

    재고용 근로자 만 60세 이상, 월평균보수 115만 원 이상

    중견·중소 또는 사회적기업,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고용보험 가입 필수, 60세 이상 비율 30% 이내

    고령자 계속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유형 월 지원 금액(최대) 지원기간 비고
    정년 연장형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한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 40만 원 최대 2년 연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정년 폐지형 정년제 자체를 없앤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 폐지 시 일괄 적용 가능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 36만 원 최대 2년 동일 사업장 재고용 시 적용
    특례 적용형 중소기업 한정, 인원 10명 이하 40만 원까지 상향 가능 최대 24개월 중소기업 인센티브 강화 목적

     

    1인당 월 30만 원 → 분기 90만 원, 최대 3년(총 1,080만 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채용 어려운 시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제 기간 중소기업: 3년간, 중견·대기업: 2년간
    대상 인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전년 대비 순증 인원 기준)
    공제 대상 확대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 (최근 개정 반영)
    우대 공제 대상 청년(15~34세, 병역이행기간 차감 포함),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공제 금액 기본 공제 + 우대 인원별 추가 공제 (인원 1인당 공제액 상향)
    사후관리 요건 폐지 (2024년부터 적용) — 인원 유지 의무 완화
    기타 요건 전년 대비 근로소득 총급여액 증가, 임금체불 등 결격 사유 없어야 함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5년 핵심 요약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공제액이 최대 2배 상향됩니다.
    사후관리 요건 폐지로 인원 유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중소기업 세액공제 실익이 커졌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증가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 고
    공제기간 3년 2년 2년 고용 유지기간 동안 매년 공제
    기본공제(일반근로자) 1인당 700만 원 1인당 600만 원 1인당 400만 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순증 인원 기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인당 1,400만 원 1인당 1,100만 원 1인당 700만 원 우대 인원은 공제액 상향
    청년 범위 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차감) 동일 동일 병역 이행기간만큼 상한 연령 초과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유형 정규직 + 기간제 + 초단시간 근로자 동일 동일 (최근 개정 반영)
    사후관리 요건 2024년부터 폐지 동일 동일 인원 유지 의무 완화
    적용 요건 상시근로자 수 순증 + 총급여액
    증가 + 체불 없음
    동일 동일 세법상 결격사유 없을 것

     

    고용창출 장려금이란?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은 기업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개선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즉, 고용을 늘리고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장출 장려금(일자리 확대 중심)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목적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 (전년 대비 순증 인원 기준)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의 장려금 지급 (월 단위 or 분기 단위)
    대표 제도 예시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체불·부정수급 이력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고용안정 장려금이란?

    고용안정 장려금은 기업이 경영난,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무 형태를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즉, 감원 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휴업수당·유연근무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목적 경기 침체나 경영 악화 등으로 감원 대신 고용유지를 선택한 기업 지원
    지원 대상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 중 휴업·휴직·재배치 등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 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최대 90%)를 정부가 보전
    대표 제도 예시 - 고용유지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요건 고용보험 가입, 휴업·휴직 사유 입증,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유연근무제 지원 요약표 (2025년 기준)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간 비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기업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
    한 경우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00명 최대 1년 공모형 사업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기업이 재택·원격·시차·선택근무제를 도입 및 운영한 경우 월 15~40만 원(유형별 상이) 인원
    제한 없음
    최대 1년 실근로시간 단축제
    재택·원격근무 재택 또는 원격근무제 도입·운영 월 15~30만 원
    (연 360만 원)
    인원
    제한 없음
    운영
    기간 동안
    장비비·관리비
    포함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하휴직, 육아기 단시간 근무제 1인당 최대
    300만원 (1회)
    인원
    제한 없음
    최대 1년 육아기 활용 시 2배
    가산
    사례 존재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인원
    제한 없음
    운영
    기간 동안
    주 40시간 내 자율
    조정 가능

    3줄 요약

    1️⃣ 해고 대신 고용유지를 선택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2️⃣ 고용불안 완화와 일자리 보호를 통해 근로자 생계를 지키는 것이 핵심.
    3️⃣ 위기 속에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