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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첫 월급 세금 계산법 총정리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첫 월급 세금 계산법 알고 계신가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적죠...? 월급명세서를 펼쳐보니 생각보다 빠져나간 돈이 많아 놀라셨나요?

안녕하세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 저도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어...? 숫자가 왜 이렇게 작지?' 했던 그 당혹감도 잊을 수 없죠.
알고 보니, 그건 바로 '세금'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첫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같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첫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의 정체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실제 회사에서 책정된 월급’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때문인데요. 이 세금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돼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당연히 ‘왜 이렇게 떼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나중에 연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랍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소득의 4.5%?
국민연금은 나중에 은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회사도 동일 금액을 부담해서 함께 쌓아가는 구조죠.
| 항목 | 계산법 |
|---|---|
| 적용 대상 | 과세 소득(급여 - 비과세 급여) |
| 요율 | 4.5% (직원 부담) |
즉,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4.5%를 곱하면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고 비과세가 10만 원이라면, 240만 원의 4.5%인 10만 8천 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거죠.
건강보험 계산, 생각보다 많이 떼요
건강보험은 병원 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하지만 그만큼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도 적지 않아요.
- 건강보험료율: 약 3.545%
-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됨 (건강보험료의 약 12.81%)
- 급여 – 비과세 급여 = 건강보험 산출 기준
정확한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대략 4% 내외의 금액이 건강보험 명목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나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막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땐 생계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 되죠.
고용보험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급여 – 비과세 급여) × 0.9%로 계산하면 돼요. 월급 25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기준이라면 240만 원의 0.9%, 즉 21,600원이 고용보험으로 공제돼요.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계산법 완전정리
소득세는 일정 구간별로 누진세가 적용돼서 계산이 꽤 복잡하지만, 월급이 3백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략적으로 0.5~2%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예요.
| 급여 구간 | 예상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율 |
|---|---|---|
| 200만 원 이하 | 약 0.5% | 0.05% |
| 200만~300만 원 | 약 1~2% | 0.1~0.2% |
예를 들어 급여 250만 원, 비과세 10만 원인 경우라면 소득세 약 1.5%로 계산 시 약 36,000원, 지방소득세는 약 3,6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공제 기준이 살짝씩 다를 수는 있어요.
월급 250만 원 기준 실수령액 예시
- 국민연금: 약 108,000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약 98,000원
- 고용보험: 약 21,6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39,600원
이렇게 다 더하면 공제 총액은 약 267,200원 정도가 되고요. 실수령액은 약 2,232,800원이 되겠죠. 처음엔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덜 억울할지도 몰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대표적이에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5가지 항목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식대, 교통비 등 일부 항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분류돼요. 이 금액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비율보다 더 많이 공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월급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달라지는 거죠.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병원비 지원, 고용보험은 실업 시 지원 등으로 활용돼요. 즉, 미래를 위한 투자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소득이 적어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제돼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설렘, 그런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길 바라요. 세금은 내 돈을 뺏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험과 미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답니다. 다음 달 명세서를 받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체크해 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공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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