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왜 필요할까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과 같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주거비는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집값이나 전월세 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곤 하는데요.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적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소식이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거급여는 이런 분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무엇보다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책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라는 숫자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소득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가구 소득과 재산을 복잡하게 반영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주택, 자동차, 예금 등 가구의 모든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예: 장애수당, 보육수당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린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예상치이므로 실제 고시와 다를 수 있음)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기준, 예상) |
|---|---|
| 1인 가구 | 약 1,067,000원 |
| 2인 가구 | 약 1,770,000원 |
| 3인 가구 | 약 2,289,000원 |
| 4인 가구 | 약 2,780,000원 |
| 5인 가구 | 약 3,250,000원 |
이 외에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는 과거 복지 제도의 한계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 주거급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바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입니다.
1. 임차급여: 월세 및 전세금 부담 덜기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것이죠.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그리고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특히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되며,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등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지역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급지(광역시 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5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만큼, 많다면 최대 35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보수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교체 등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집이라도 살기 편안하게 고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지원 대상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 주기)로 구분되며, 보수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 가능해요.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주거급여 수급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거나, 주택 소유 여부 등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 주요 지원: 임차급여(전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 두 가지입니다.
- ✅ 임차급여 예시: 3급지 4인 가구는 월 최대 351,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확인되며,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이 일반 임차가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수선유지급여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의 주택 수선은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주택 임대차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더 나은 주거의 시작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많은 가구에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행복한 2025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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