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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가보다 더 중요한것이 바로 배당요구 종기일 입니다.아무리 보증금이나 채권금액이 크더라도,정해지 기한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일반 채권자 모두가 각자의 지위에 따라 배당요구 방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 정확히 무엇인가요?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경매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신청의 최종 마감일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법원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나도 받을 돈이 있어요!'라고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배당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날짜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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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배당요구권자인가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요구권자'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경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아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요 배당요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
- 이중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경매 신청을 하여 이중 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자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자: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의 채권을 가진 자
- 조세채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이 외에도 법적으로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와 점유 등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권자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상황 | 배당요구 필요 여부 | 설명 |
|---|---|---|
|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 불필요 | 이미 경매 절차를 개시했으므로, 법원에서 스스로 채권을 파악하여 배당에 참여시킵니다. |
| 타인의 경매 신청으로 배당받을 근저당권자 | 필요 |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와 함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이미 기재된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배당요구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를 놓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절차 설명 및 체크리스트(부동산 경매)
1단계:배당요구 대상 여부 확인
| 체크 | 확인내용 |
| □ | 본인이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확정일자 임차인 여부 |
| □ | 법정 우선권(임금·임차보증금 일부) 해당 여부 |
| □ | 이미 등기로 권리 신고된 권리인지 확인 |
2단계:배당요구 종기일 확인(가장중요)
| 체크 | 확인내용 |
| □ |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 □ | 종기일 = 보통 매각기일 1~2주 전 |
| □ | 종기일 이후 제출 → 배당 불가 |
| □ | 달력·알림 설정으로 기한 관리 |
3단계:제출 서류 준비
| 체크 | 필요서류 |
| □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 □ | 신분증 사본 |
| □ | 채권 증빙 서류 (계약서·차용증 등) |
| □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 □ | 확정일자·전입신고 증빙 |
| □ | 법인 채권자: 법인등기부·위임장 |
⏳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 신청, 가능한가요?
급박한 사정으로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거나, 준비가 늦어져 연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일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한 번 정해진 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아요.
따라서 배당요구권자라면 반드시 종기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서류 미비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마감일보다 충분히 일찍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 배당요구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 신청은 보통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서류는 법원 경매계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 경매 사건번호: 해당 경매 사건을 특정하는 번호
- 채권의 원인과 내용: 빌려준 돈인지, 임대차 보증금인지 등 채권이 발생한 이유와 금액
- 첨부서류 목록: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배당요구액: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청구액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계산서, 등기부등본
- 기타 채권자: 채무를 증명하는 각종 공증 서류, 판결문, 지급명령 등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는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서류이므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는 것을 추천해요. 2025년 현재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신고일입니다.
- 주요 배당요구권자는 임차인, 근로자, 조세채권자 등 법에서 정한 자입니다.
-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나 근로자 임금채권자 등 배당요구가 필요한 모든 채권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Q2: 배당요구 종기일은 언제 정해지나요?
A2: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정하게 됩니다. 보통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경매정보나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A3: 전세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배당 참여를 위해서는 권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배당요구 종기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설명해 드렸으니, 여러분의 경매 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하시길 응원할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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