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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전월세 신고 대상.방법 총정리

📑 목차

    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지,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유 등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아직도 안 하셨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방법.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챙기도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현재,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호받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놓치면 전월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오늘 글을 보시고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 왜 필요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세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특히 전세사기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25년 현재, 임대차 시장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권리 또한 더욱 굳건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팁: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완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비대상 비교포 (2025년 기준)

    구분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비대상
    계약 유형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주택 종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단독·다가구 고시원, 기숙사(일부 예외)
    보증금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기준 월세 3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이하
    전세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세 소액 전세(6천만 원 이하)
    계약 형태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경 시) 묵시적 갱신(금액 동일)
    지역 수도권 + 광역시 + 세종 + 도(일부 시 지역) 읍·면 지역 일부
    임대인·임차인 개인·법인 모두 포함 해당 없음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필요
    신고 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 의무 없음
    과태료 미신고·지연 시 부과 가능 과태료 없음

     

    주요 신고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의 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 (상가 등 비주거용 제외)
    • 대상 보증금/월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 계약 변경: 계약금액(보증금, 월세)이 변경되는 갱신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경우에도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 사항

    구분 체크 확인 내용
    임대인 실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근저당·가압류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서 주소·호수·동 정확성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계약인지 여부 확인
    보증금·월세 금액 숫자·한글 금액 일치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명확
    특약 사항 불리한 책임 전가 조항 여부
    관리비 항목 포함·불포함 항목 명시
    전월세 전환율 전세→월세 전환 시 법정 기준
    계약 갱신 조건 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여부
    전입신고 실제 거주 시작 후 즉시 신고
    보증금 반환 조건 반환 시기·방식 명확
    중도 해지 조항 해지 가능 조건·위약금
    집 상태 점검 하자·수리 책임 범위
    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과태료 주의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가능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면 신고 + 확정일자 자동 처리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잔금 전 2회 필수

    전월세 전환율은 법정 상한 초과 불가특약은

    불리하면 수정 요구 가능 

    📝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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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 완료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비치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전월세 전환율 계산, 임대료 증액의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전환율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연 10%

    둘 중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금리가 3.5%라면, (3.5% + 2%) = 5.5%가 적용 상한선이 됩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초과 지불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 2025년 현재, 유예기간 종료!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등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 법적 보호 가능.

    본 내용은 2025년 12월 19일 기준 정보이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되나요?

    A1: 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상 한쪽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 서명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 때는 임대차 계약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든 없든, 계약 내용이 갱신되었다면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이라도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월세 신고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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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없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