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 제대로 알면 월급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과의 차이부터 수당.퇴직금 기준까지 완벽정리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까지 항목은 많은데 정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 퇴직금과 각종 임금 분쟁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 입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헷갈려 수당을 적게 받거나,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여기에 대법원 판례 기준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지?"라는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죠.
🔍 통상임금, 정확히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업무를 하든, 얼마나 오래 일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정해진 대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는가? (예: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특정 직무, 직위 등)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 고정성: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초과근무 여부나 실적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가? (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 통상임금 포함/불포함 항목 예시
헷갈리기 쉬운 통상임금 포함 및 불포함 항목들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봤어요.
| 구분 | 포함되는 항목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
| 기본급/수당 |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일률적 지급 시), 식대(고정 지급 시)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실비변상적 수당(출장비 등), 성과급(변동성이 큰 경우) |
| 상여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 설/추석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 복리후생비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예: 교통보조비) | 개인의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 |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복잡한 수당 체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통상임금 계산- 시간급(시급) 계산표
| 항목 | 계산기준 |
| 통상임금 기준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기본 시급 | 근로계약서상 시급 |
| 통상임금(시간급) | 기본 시급 = 통상임금 시급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
1.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고정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월 고정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40시간/주 x 4.345주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유급휴일이나 특약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월 고정임금 총액이 25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1,962원 (2,500,000 ÷ 209)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수당이 포함된 시간급
| 항목 | 포함 | 여부설명 |
| 기본 시급 | 포함 | 항상 통상임금 |
| 직무수당 | 포함 | 매월 고정 지급 시 |
| 자격수당 | 포함 | 조건 없이 지급 시 |
| 식대 | 제외 | 실비·비정기 지급 |
| 교통비 | 제외 | 실비 보전 성격 |
| 상여금 | 조건부 | 정기·고정 지급 시 포함 가능 |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통상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이 둘은 헷갈리기 쉽지만, 쓰이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표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정 기간 임금의 평균액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 계산 기준 기간 | 지급이 확정된 임금 | 퇴직 전 3개월 |
| 계산 방식 | 시급·일급·월급 기준 | 3개월 임금 ÷ 총 일수 |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 모든 임금(일시적 포함 가능) |
| 제외 항목 | 실비변상, 비정기 수당 | 법에서 제외한 항목 외 대부분 포함 |
| 주 사용처 | 연장·야간·휴일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
| 변동성 | 상대적으로 고정 | 변동 큼 |
| 유리한 기준 | 수당 계산 시 유리 | 퇴직금 계산 시 유리 |
| 대법원 판례 기준 | 정기·일률·고정 | 평균적 생활임금 |
| 실무 활용 | 근로 중 수당 계산 | 퇴직 시 임금 정산 |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미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해놓은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과거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처음 배웠을 때, "퇴직금은 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야근수당은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할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명확해지더라고요.
⚖️ 대법원 판결과 통상임금의 변화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특히 2013년과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판결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조건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을 제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해석과 적용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 관련 법리 해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판결들을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항상 명확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잡하지만, 결국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통상임금은 다양한 수당 계산의 기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핵심 판단 기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미래', 평균임금은 '과거'의 임금! 쓰이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 대법원 판결로 범위가 확장되었지만, 신의칙도 고려해야!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A1: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A2: 우선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이나 노동법률 전문가(노무사 등)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A3: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과거에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적게 지급받은 법정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앞서 언급된 대법원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통상임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2025년 현재에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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